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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로 창립 39주년을 맞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확한 가입자 관리와 빠짐없는 수급자 관리 및 안정적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장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1년「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심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심사를 거쳐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장애인복지법 상 15개 장애 유형에 대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판정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관할 지자체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을 추진하여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공단은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판정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5월부터 성주군, 7월부터 김천시와 협력하여 통합돌봄사업을 각각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 상 지체, 정신, 시각 등 15개 장애 유형에서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16개 장애 유형을 심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 직원들은 앞으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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