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김천시장 권한대행 조현애 부시장)는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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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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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집중안전점검은 지역 내 시설의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점검할 대상은 총 91개소로 보육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경로당), 다중이용업소 등 14개 유형의 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노후화되었거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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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시 담당 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설 특성에 따라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는 주민이 안전 점검을 신청한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함께 운영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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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생활 주변에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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