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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산업재해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4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 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인 A씨의 국내 취업 가능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 소송과정에서 B법인은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 이에 대해 공단은 B법인이 근로자들에게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다.

◉ 또한 공단은 A씨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일실수입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과 관련하여 사고일 부터 체류가능 기간인 2024년 12월까지는 한국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창원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으로 22,341,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이후 B법인은 사건의 책임이 A씨에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청구금액을 증액하는 부대항소 부대항소 : 항소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
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은 B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A씨의 체류가능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인정하여 일실수입 4,777,294원을 추가 인정하였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황철환 변호사는“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라며“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특히“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공단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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