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4일 조현애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9명과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4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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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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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해 △주택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가격 산정 과정의 타당성 △의견 제출 건에 대한 검증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별주택 25,865호의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15% 상승한 것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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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의신청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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