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서비스’를 2027년 신규 사업지구까지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
|
| ⓒ 김천신문 |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수적이다. 김천시는 2026년 올해 추진 중인 사업지구에서 본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우편료 부담을 없애고 서류 회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시는 올해의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2027년 사업 예정지구의 동의서 확보 단계부터 해당 서비스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동의서 등을 회신할 때 직접 우표를 구매하거나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고령층 비중이 높아, 시민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발 빠르게 수취인(김천시) 부담 체계를 마련했다. 이로써 2027년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에 동봉된 회신용 봉투를 통해 우표 부착 없이 우체통에 넣어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4-420-6978, 66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