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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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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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10~3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DB손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 관련 문의 및 접수는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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