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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6월 9일(화), 농소면 소재의 「김천휴게소」서울방향·부산방향 2구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 수준을 인정받은 식품안심업소가 일정 비율 차지할 경우 지정되는 제도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구역 내 영업 신고 된 모든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어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김천휴게소는 서울방향(상행선) 음식점 9개소, 부산방향(하행선) 음식점 5개소 총 14개소 전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김천휴게소는 식재료 관리, 조리 환경 개선, 종사자 위생 교육 강화 등 식품 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시민뿐만 아니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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