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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

7월 10일까지 농업e지 온라인 신청...최장 3년간 월 90~110만원 지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9일
김천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신청을 2026.7.10.(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자금·농지·교육 등 관련 사업을 연계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2008년 출생자)인 청년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자는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이며,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한 별도 평가와 대출심사를 거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세대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조건은 연 1.5% 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김천 농업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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