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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 탄력 운영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 통행량 거의 없는 야간·주말·공휴일 등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근거 마련
송언석 의원“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스쿨존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7월 06일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천신문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과 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되면서 실제 교통 여건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정체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청이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스쿨존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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