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21 20:58: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행정

김천시 “도로미불용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공시지가 기준 2.5억 원 예산절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1일
김천시 덕곡동 653-2(무실삼거리, 지목:도로, 면적 301㎡)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원고:지○○, 피고:김천시)에서 지난 2015년도, 대법원에서 김천시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었다.

ⓒ 김천신문
이에 김천시 도로철도과는 과거 소송자료 검토 중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26년 4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통해 지난 6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을 받아 도로 미불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최근에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적극적 소유권 정리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보상 요구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천시는 향후에도 20년 이상 공용도로로 사용된 도로 미불용지의 무분별한 토지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소 제기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새로 나온 책 - 김천문인협회 시조 신간 발간, 겹경사 났네..
김천시 양금동, 폭염 대비 경로당 온열질환 예방 수칙 안내..
우리동네 청결은 은빛 활력으로!..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정기회의 개최..
김천시치매안심센터, 다 함께 만드는 치매보듬마을 신규지정..
경북도,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최우수상’..
“수박은 거들 뿐, 핵심은 보훈 영웅께 감사”..
자산동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장마 대비 방재 활동 실시..
㈜태아산업, 대곡동에 무더위 극복 여름 이불 기탁..
김천부곡사회복지관, 다락방봉사회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실시..
기획기사
김천 시민들의 문화 일상을 지켜온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0,852
오늘 방문자 수 : 35,408
총 방문자 수 : 114,9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