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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로미불용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공시지가 기준 2.5억 원 예산절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1일
김천시 덕곡동 653-2(무실삼거리, 지목:도로, 면적 301㎡)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원고:지○○, 피고:김천시)에서 지난 2015년도, 대법원에서 김천시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었다.

ⓒ 김천신문
이에 김천시 도로철도과는 과거 소송자료 검토 중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26년 4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통해 지난 6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을 받아 도로 미불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최근에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적극적 소유권 정리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보상 요구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천시는 향후에도 20년 이상 공용도로로 사용된 도로 미불용지의 무분별한 토지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소 제기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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