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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정부 지침은‘있으나 마나’

공공기관 19곳 한도‧금리 기준 위반, 3곳 자체 내규 한도초과
2025년 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대출 1,020억 원, 무이자 운영도
송언석,“국민에게는 대출규제, 공공기관에는 특혜를 허용하는
이중잣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7월 22일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천신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위반한 22곳의 기관에서는 총 1,034명에게 671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한도는 7천만원 상한으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원, 임차자금 최대 1억5천만원을 연 2.5%의 초저리로 지원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임차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정부 기준의 2배인 최대 1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본한도에 자녀 수 등 우대 조건을 더해 최대 2억1,0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지난해 신보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1억6천만원으로 정부 기준의 2.3배에 달했다.

금리 특혜도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공원공단(연 2%), 한국조폐공사(연 2.5%), 한국산업인력공단(연 2.6%) 등은 2%대 초저리를 유지했으며,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액·저리 사내대출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적용받는 대출 규제에서도 사실상 비켜나 있다는 점이다. 사내대출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임직원이 사내대출로 고액의 주택자금을 확보한 뒤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기준을 넘어선 고액·초저리 대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국민의 대출은 막으면서 자신의 아파트는 편법으로 거래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누렸다”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요하고 공공기관에는 특혜를 허용하는 이중잣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는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내대출 제도 전반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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