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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14차례 회의 걸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견 표명했다!

송언석 의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회의결과보고서 열람
자문위원·피해자·변호사·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의견 지속
자문위원 의견 외면한 채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최종 결정
송 의원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 부작용 책임져야!”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04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한‘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총 27차례 회의 가운데 14차례 회의에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견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5·16·17차 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보다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제18·19차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구속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0차 회의에서는 검사의 기소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23·24차 회의에서는 헌법체계상 검사의 수사가 인정되어야 방어권 등 수사대상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정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6·27차 회의에서는 직접수사를 금지하려면 최소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해야 부작용이 덜할 것이며, 구속사건은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제18차 회의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피해자 관점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에 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정황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 및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심증이 형성된 만큼 동일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자문회의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前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5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꾸린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와,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묵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 결국 자문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정부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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