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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서금원 출연의무 5년 연장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10월 종료되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5년 연장
정부·여당,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제화 및 금융회사 출연의무 상시화 추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부족해
송언석 의원, “서민금융 지원 정책의 안정성은 확보하되, 국민과 금융업권의 영구적 부담 부과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15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3선, 정무위)은 8월 14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권과 납세자의 지속적인 부담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출연의무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는 10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금융업권의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납세자인 국민과 금융업권에 지속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오는 10월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공백이 발생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의무를 곧바로 상시화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법제화하는 대신, 현행 5년인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체계와 납세자 국민의 부담과 금융업권, 정부 간 적정한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즉, 당장의 정책서민금융 재원 공백을 방지하면서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의무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하지 않고,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방식과 부담 주체·수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회사에 출연의무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고 기금을 법제화하는 문제는 납세자인 국민과 금융업권에 지속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장의 정책서민금융 재원 공백을 막는 동시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 조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절충안이다”고 강조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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