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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주장하며 점포 반환 거부…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책임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씨는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는 대신 A씨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인수해 영업하던 중, A씨에게 2023년 8월 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계속했고, 이에 A씨는 지급받지 못한 권리금 4,5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씨와 B씨 사이의 영업 양도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B씨가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더 이상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됐다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B씨가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B씨가 카페 영업으로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는 만큼 권리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은 B씨가 카페 영업을 계속하면서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B씨에게 약정된 권리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대전지부 곽탁영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권리금 분쟁에서 계약서의 문언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향후 영업양도 및 권리금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단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소상공인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영업상 신용, 고객 기반, 입지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라며 “계약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을 회피하는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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