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권윤섭)는 최근 노쇼 피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김천시청(시장 배낙호)과 협업하여 노쇼 피해 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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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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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영상은 자주 발생하는 노쇼 피해 유형 2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방서를 사칭하며 소방법 개정을 이유로 소방용품을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받으니 본인들이 연계하는 업체에서 소방용품을 구매하면 환급해 준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두 번째는 김천시청을 사칭하며 공문서와 명함을 보내줄테니 물품 대리구매와 송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영상은 김천시 관내 대형전광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운동장 등 49곳에서 송출되고 지역 축제장, 협력단체, 시장상인회 등에 공유되고 있다. 김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시청을 상대로 거래한 소상공인 업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구매와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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