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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울릉도·죽도·관음도 등 72.6㎢ 1만 9,185필지 대상
외국인 토지 취득 전 울릉군 허가 의무…국방·전략상 관리 강화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24일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지정 대상은 울릉도(울릉읍․북면․서면)를 비롯해 죽도․북저바위․삼선암․관음도 등 울릉군 소재 14개 섬 전체로, 면적은 72.6㎢, 총 1만 9,185필지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릉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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