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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재일민단 협력으로 재일동포 가족관계 문제 해결… 연락 두절 배우자와 이혼 조정 이끌어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장기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던 재일동포를 법률구조하여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재일한국인 특별영주자인 A씨(남)는 일본에 거주하던 중, 2010년 한국 국적의 B씨를 만나 같은 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B씨의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B씨는 약 5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다 2017년경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됐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조차 할 수 없었던 A씨는 수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A씨는 재일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 생활 상담 센터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간 연락이 끊어진 배우자의 행위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해외에 거주하는 A씨가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B씨가 혼인 생활 중 가정에 소홀했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장기간 A씨와 연락을 끊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A씨의 진술서와 B씨의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법원에 제출해 B씨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는 점을 소명했다.

 특히 공단은 소송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A씨가 하루빨리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판결까지 가는 소송 절차 대신 조정을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섰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B씨의 소재를 파악해 법원 조정기일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어 양측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장기간의 법정 다툼없이 이혼 조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결국 양측은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고, A씨는 수년간 이어져 온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공익소송부 이지영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일동포가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정보 부족과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공단과 재일민단의 협력을 통해 극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상대방과 연락이 끊겨 협의이혼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공단의 법률지원으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고 조정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장기간의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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