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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서버 확보 전 수억 계약부터... 총체적 난국, 공정위‘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

1억1,400만원 들인 ISP, 개인정보 수집근거·정부 클라우드 지침 모두 놓쳐
법적 근거‧서버 확보도 안됐는데 6억5,325만7,000원 구축계약…다음 날 소비자정책 5개서 1억2,300만원 전용
당초 210일 사업이 461일로…예산 73.8% 집행하고도 핵심기능·전체 구축률 제출 못해
송 의원 “법적 근거‧서버 확보 전에 구축계약부터 체결하고, 바로 SW 구매를 위해 다음 날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잘못된 ISP 용역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상조 가입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운영 서버,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6억원대 구축계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천신문
이 플랫폼은 소비자가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가입 여부와 납입금액, 사망자의 상조 가입 여부, 피해보상 절차 등을 한곳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장 규모는 2026년 3월 말 기준 가입자 1,131만명, 선수금 11조3,54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4년 1억1,400만원을 들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지만, 소비자 가입·납입·사망자 정보를 수집·연계할 별도의 법적 권한이 필요한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서버 운용방식도 잘못 설계됐다. ISP는 민간클라우드 활용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2025년 1월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로 방향을 바꿨다. 그럼에도 G클라우드 전산장비 할당과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2025년 6월 26일 6억5,325만7,000원 규모의 구축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계약 바로 다음 날인 6월 27일 부족한 소프트웨어 구매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소비자정책 5개 사업에서 총 1억2,300만원을 전용했다. 전용 재원은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2,300만원 ▲전자상거래 거래환경 개선 2,000만원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4,000만원 ▲법률교육 콘텐츠 2,000만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2,000만원에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사업은 전액을 전용하면서 2025년 실적이 전무했다.

개인정보 문제를 확인한 것도 계약 이후였다. 공정위는 2025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해 정보주체 동의 없는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뒤 구축을 잠정 중단했다. 법적 근거를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계약 체결 약 14개월 뒤인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210일 이내였던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 251일 연장돼 총 461일로 늘어났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당초 6억6,000만원에 전용액을 더한 7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5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00만원을 이월해 집행률은 73.8%를 기록했다. 그러나 통합플랫폼 구축 성과에 대해 공정위 답변에서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업자 정보 중심의 시범서비스 뿐이며, 가입·납입·사망자 정보와 피해구제·보상 등 핵심기능의 실제 가동 여부와 전체 구축률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답변하지 못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홈페이지 상에서도 상조업체 조회 기능 외의 대부분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서버 비용도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공정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2026년도 전산장비 구매비로 47억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20회 리스 방식으로 변경돼 5년간 총 27억원, 2026년도 예산에는 1억3,500만원이 반영됐다. 최종 반영액인 27억원 기준으로도 서버 비용만 당초 플랫폼 구축예산 6억6,000만원의 약 4.1배에 이른다.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필수 소프트웨어 예산 확보 전 계약과 다음 날 사후 전용 경위가 이 규정에 저촉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어서 책임 소재를 추궁할 방침이다.

송언석 의원은 “법적 근거, 서버 확보도 전에 구축계약부터 체결하고, SW 구매를 위해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은 전형적인 국고금관리법 20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사업이 오히려 기존 소비자정책을 희생시키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형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의 73.8%를 집행하고도 핵심기능의 가동 여부와 전체 구축률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ISP 용역의 과업 이행과 검수 경위, 구축계약 및 예산 전용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과업 미이행·검수 부실이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용역비 환수와 책임자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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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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