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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

사업비 841억 증액 위기를 ‘절감과 단축의 기회’로 전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4일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대형 인프라 사업의 사업비 급증으로 인한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공법 혁신으로 돌파하며 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인정받았다.

ⓒ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2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841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를 주제로 본선 발표에 나서 치열한 경합 끝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자칫 단순한 사업 추진 성과로 묻힐 수 있었던 이번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해당 사례는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841억 원 증가함에 따라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위기에 놓인 사업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공법 개선으로 해결한 사례다.

시는 기존 법령에 이미 존재하는 명문 규정과 실제 행정 적용 사이의 간극을 해소함으로써 관행적 행정절차라는 ‘숨은 그림자 규제’의 핵심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지자체 행정 리스크를 극복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로 제출해 최종 최우수상 수상을 이끌어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관행적인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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