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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채취·산림 내 화기사용 등 집중단속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6일
김천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활발해짐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인력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와 임산물 채취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화기사용·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보호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가을철에는 도토리·밤·버섯·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등산객과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산림보호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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