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는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적·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 (AI 활용 체납차량 단속효과) 13억'23년(도입전) → 18.4억'24년(도입후) → 22.8억'25년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 현재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규정
한편,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인 경우에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내하고 미납 통행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 민간 앱(국민비서, 신한은행, 휘슬 등 24개), 콜센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을 통해 미납 발생 사실을 즉시 안내해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신속한 안내→편리한 납부→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