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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가 갑질? 김천시의회 “시민이 맡긴 감시권”

적법한 자료요구를 위법으로 단정해선 안 돼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8일
김천시의회(의장 오세길)는 최근 자료요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권을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나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 김천신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의원 개인의 편의를 위한 권한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예산 집행과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자료도 의원이 일방적으로 10년 치 제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자료요구에 앞서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작성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담당 부서가 자료 준비에 따른 부담을 설명하자 의원은 이를 즉시 받아들여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세부 항목과 제출 방식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사전 협의가 절차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집행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고 범위와 제출기한을 협의하는 과정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공식 서류제출 요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자료요구권에 관한 연구에서도 실무상 지방의원은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천시의회 역시 자료의 범위가 넓거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와 분량·제출방식·기한을 협의해 왔으며, 필요한 자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편 자료 요구가 적정한지는 단순히 대상 기간이나 분량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이나 반복적인 예산 집행처럼 장기간에 걸친 행정의 흐름을 확인하려면 여러 해의 자료를 비교·분석해야 하므로 분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거나 위법한 요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오세길 의장은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물을 수 없다”며 “공직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살피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되, 시민이 의회에 맡긴 감시와 견제의 책임까지 내려놓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더욱 엄정하게 살펴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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