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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인데 평균 189.1일 소요... 기한 내 처리율 8.6%

30일 이내 처리율 8.6%... 평균 처리기간 189.1일, 미결사건 1만412건
접수사건은 40.5% 증가했는데 회의는 32.4% 감소
송언석,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9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021년 108.7일에서 2026년 8월 기준 189.1일(영업일 기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천신문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0일 이내 처리율은 2024년 22.8%에서 2025년 15.7%, 2026년 8월에는 무려 8.6%까지 하락했다. 평균 처리기간 역시 영업일 기준 2024년 91.5일에서 2025년 131.7일, 올해 8월 189.1일로 꾸준히 늘었으며, 최장 처리기간은 300일에 달했다.

미결사건도 여전히 1만 건을 웃돌고 있다. 2024년 5,526건이었던 미결사건은 2025년 1만 569건으로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고, 올해 8월 말에는 1만 412건에 달했다.

분쟁조정 접수사건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접수건수는 2022년 4,118건에서 2025년 1만 3,67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대면·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173회에서 127회로 감소했고, 회의 1회당 평균 상정안건은 43.1건에서 91.7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분쟁조정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의 개최 횟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한 차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크게 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송언석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처리지연과 사건적체가 심화되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때 구제받지 못한 채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온라인 거래 확대를 비롯한 소비 환경의 변화로 분쟁조정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구제가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처리역량을 실질적으로 보강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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