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신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진명순)는 9월 18일(금)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돌며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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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와 벌초, 등산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산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 것, 화기를 조심할 것, 연기나 불길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나눠주었다.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일이 잦은 만큼 소각을 삼가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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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70만 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을 지니고 있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명순 대신동장은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진다.”라며, "산과 그 주변에서는 불을 피우지 마시고 산불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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