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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전권 맡겼더니”... 5.18 부상자회 반포매점 사업소장, 자신이 임원인 회사에 6억원 규모 자금 임의 대여해줘!

반포매점 사업소장,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등에 임의 대여, 대여금 6억220만원까지 불어나
보훈부 감사서 1억2,622만원 부적정 대여 적발했지만... 이후 4억원 넘게 추가 대여
송언석 의원 “수익사업 자금관리·이해관계인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전반 점검해야”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10월 0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감사 및 수익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회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반포매점 2호점 사업소장이 부상자회의 별도 의결이나 내부 승인 절차 없이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에 자금을 임의로 대여하면서, 해당 사업소의 대여금 규모가 2025년 말 기준 6억220만5,092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천신문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 수익사업소에서 2024년 말 기준 두 민간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2,622만4,713원이 순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해당 수익사업소장 A씨는 자금을 대여받은 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해 ‘수익사업소 운영 부적정’을 지적하고 부상자회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수익사업 담당부서에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의원실이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사에서 지적된 곳은 부상자회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반포매점 2호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반포매점의 전체 대여금은 2024년 말 1억5,806만9,561원이었으나, 2025년 말에는 6억220만5,092원으로 늘었다. 불과 1년 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와 부상자회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회는 당시 사업소장 A씨에게 반포매점의 운영 전반을 사실상 맡겼으며, A씨는 부상자회의 별도 의결이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들에 사업소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이미 1억2,622만원 규모의 부적정 대여 사실이 적발되고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됐음에도, 2025년 말 기준 해당 사업소의 전체 대여금은 6억원을 넘어섰다. 감사에서 지적된 금액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의 자금이 추가로 대여될 수 있었던 셈으로, 국가보훈부의 감사 이후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반포매점의 재무상황 역시 좋지 않았다. 반포매점은 2024년 약 21억1,800만원, 2025년 약 26억8,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각각 약 3,400만원과 4,4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25년 말 기준 순자산도 약 –7,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수익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의 판단으로 수억원 규모의 자금이 외부 법인 등에 대여되는 동안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차단할 내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한 이후에도 대여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및 사후조치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부와 부상자회에 따르면, 현재 A씨는 반포매점 사업소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문제가 된 대여금 역시 현재는 모두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와 부상자회 측은 최근 당사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수익을 창출해 단체의 목적사업과 회원 복지에 활용하기 위해 허용된 것인데, 사업소장이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별도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없이 사업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수익사업 관리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이미 부적정한 자금대여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이후 대여금 규모가 6억원까지 늘어났다는 점에서 보훈부의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대여금이 정리되고 해당 사업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별개로, 어떻게 이러한 자금거래가 가능했는지와 부상자회 내부에서 이를 왜 제때 확인하고 통제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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