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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채무구제 확대했다더니… 약 1년간 실제 구제 실적은 고작 7명

신규 지원 대상 110명 중 실제 시효완성 7명… 대상 대비 비중 6.4%
캠코 관리 보훈대상자·유족 6,144명, 최초 연체 후 10년 이상 경과
미약정자 절반 넘는 4,423명은 사유도 ‘확인불가’… 관련 채권액 2,394억원, 채무조정 약정 실효율도 산정 못 해…
송언석 의원 “지원에 연결되지 못한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제도의 실효성 강구해야”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채무구제 제도를 확대했지만, 제도개선 이후 약 1년간 실제 소멸시효 완성 처리가 이뤄진 보훈대상자는 고작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 중 4,423명은 채무조정 미약정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아,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천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9월 「인수채권 소멸시효관리규정」을 개편해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를 소멸시효 완성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수당을 받는 취약계층인 만큼, 시효가 도래하면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한 것이다. 반복적인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보훈대상자는 110명, 채권액은 31억 1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실제 시효완성 처리가 이뤄진 인원은 7명, 채권액은 2억 1천만원에 그쳤다. 새로 포함된 대상 중 실제 시효완성에 이른 인원의 비중은 6.4%였다. 채권액 역시 2억 1천만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액의 6.8%에 그쳤다.

캠코가 제출한 시효관리 대상 7명은 모두 시효완성 처리됐다. 다만 현행 제도가 시효 도래 시점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지원 확대가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려면 시효가 남아 있는 대상자의 대기기간과 상환능력을 살펴 추가 지원 필요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훈대상자들의 장기연체 실태는 심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캠코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 채무자는 9,718명, 채권액은 3,26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최초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채무자는 6,144명으로 전체의 63.2%에 달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10년 넘은 채무를 안고 있는 셈이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기초적인 실태 파악에도 공백이 드러났다. 캠코와 채무조정을 약정한 보훈대상자는 1,709명, 미약정자는 8,009명이었다. 미약정자 중 3,586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으로 분류됐지만, 나머지 4,423명은 미약정 사유가 ‘확인불가’였다.

미약정자의 절반 이상인 55.2%가 왜 채무조정을 약정하지 않았는지 캠코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2,394억원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채권액의 73.3%에 달했다. 미약정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환여력에 맞는 지원이나 추가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채무조정 이후의 성과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캠코는 빚을 모두 갚은 채무자의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전체 약정 가운데 효력을 잃은 약정의 비율인 ‘실효율’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지원 이후 상환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기본 지표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보훈대상자 채무구제 제도를 확대했지만 약 1년간 실제 시효완성은 7명에 그쳤다”며 “규정을 고쳤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얼마나 빚 부담을 덜어드렸느냐다.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효가 남아 있는 취약 보훈대상자의 형편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살피고, 수천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 미약정자의 사유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부터 채무조정, 사후관리까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천신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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