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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5건 발표, 김천시 최우수상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군 담당자 50여 명 참석
포항·영천 우수상, 고령·성주 장려상,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용 방안 공유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23일
경상북도는 도내 시군의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5건을 공유하고, 김천시 사례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도는 시군 현장의 경험을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 김천신문
도는 2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포항시·김천시·영천시·고령군·성주군 등 5개 시군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시군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한 사례와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다른 시군 담당자와 질의응답으로 현장 경험과 업무 개선 방안을 나눴다.

심사 결과 김천시의 ‘다(多)가치 세(稅)상, 언어장벽은 낮추고 납세편익은 높이고’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포항시의 ‘기업과 시민을 위한 유비무환 납세보호’와 영천시의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고령군의 ‘카톡 카톡, 고령군 지방세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와 성주군의 ‘농업경영체 말소 및 등록 누락으로 좌절된 상속 농지 취득세 감면,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구제’가 각각 선정됐다.

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도 열렸다. 특강에서는 제도 변경사항과 실무 적용 방법을 설명해 담당자가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세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 왔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선정대리인을 통한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찾아가는 세무상담 등 권익보호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준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현장 경험과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의 납세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납세자의 불편을 미리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보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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