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9 02:54: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복지

하수급인이라 주장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거절,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근로자성 인정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10월 28일
공단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C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노동청 조사 결과와 A씨의 실제 근무 형태 등을 검토한 뒤 C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하수급인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자가 같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 현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B씨가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한 다른 회사 역시 B씨가 대표자로 있고 배우자가 회계를 관리하는 등 두 회사의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혼용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퇴직금 991만 9,7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프리랜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최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약 형식과 실제 근로관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프리랜서·위탁·도급 등의 형식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10월 28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지장협 김천시지회 “여성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실시..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5건 발표, 김천시 최우수상..
경북교육청, 제107회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 3위 달성..
감문면 건강마을 조성사업 우수사례 공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농가 경영안정 강화..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 보금자리로 이전”..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김천과 함께한 따뜻한 동행..
김천시보건소,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율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웃과 나누는 사랑 실천..
지좌동마을복지계획추진단, 「찾아가는 영양 가득 나눔밥상」 사업 추진..
특집
푸른 산자락 아래,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풍요로운 결실의 노래를 부릅니다...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2026년 ..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 『2026년..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1,462
오늘 방문자 수 : 3,718
총 방문자 수 : 119,28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