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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필히 숙지해야 할 안전 무시 7대 관행

이남주 기자 입력 2023.07.05 14:46 수정 2023.07.05 14:46

재난 사고와 인명피해가 많은 피서철 김천시민의 안전은 이상없는가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해 각 지자체 별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있는 가운데 김천시도 피서와 장마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방면으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 속 안전무시 7대 관행
1). 불법 주정차 ⇒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소방차 진입로, 소방시설(소화시설, 피난설비 등) 5m 이내 등에 주∙정차 금지 위반 시 20만 원의 벌금 부과.


2).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 건물 내 피난시설(다중 이용 업소의 비상구 포함) 폐쇄 또는 비상구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과속운전 ⇒ 일반도로 통행속도(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30km/h 이내) 위반, 과태료 부과(3~14만원)/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 가중 부과(5~17만 원).


4). 안전띠 미착용 ⇒ 자동차 운행 중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착용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5).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 건설 현장 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 불을 피우는 행위 100만 원 이하. 흡연행위 30만 원 이하, 인화물질 소지 200만 원 이하 (특별 보호구역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7). 구명조끼 미착용 ⇒ 레저 또는 조업 활동 시 안전 조끼 미착용 ⇨ 레저 시 100만 원 이하, 조업 활동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와 같이 고질적으로 안전이 무시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물놀이 시즌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띠 미착용 같은 안전무시 관행을 숙지하여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12월 읍, 면, 동 별로 안전 보안관 교육을 실시해 23명이 교육을 마치고 임명장 수여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임명장을 수여받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으며,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임명장은 7월 말쯤 수여될 것이라고 본지에 전해왔다.
 

안전과 관련해 경북 보건대 삼락관에서는 안전교육 이론과 예방법 내용을 담은 명예 석사과정 안전 행복 동아리 회원 12명을 대상으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실감있는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를 맡은 남진국 전임강사는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사는 문제다”라며 열정 강의를 하여 좋은 반응을 일으켜 2학기에도 강의 요청을 받았으며 ‘안전은 생명이고 행복이다’라는 말을 끝으로 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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