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를 배포하고 집중 단속(근거법령 :「주차장법」및「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 및 3항 ‧ 제27조2항,「장애인복지법」제39조3항 및 제90조3항)을 한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 가능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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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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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으로는
⦁비 장애인차량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시 부착차량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구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차량표지 미 부착 차량이며,
단속장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장소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에 위법 주차(10만원)
⦁자동차 표지 위조 등 부당 사용 (200만 원)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관공서,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단지 등이 단속장소다. 위반행위 및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위법 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주차구역 가로막기 등) 50만 원, 주차표지 양도·위조 등 부당 사용 차량 2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