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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6.23 14:43 수정 2025.06.23 02:43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 12월 말까지 자진신고 하세요

김천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23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법령 미인지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 불법이 된 간판의 적법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간판 양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양성화 대상은 고정식 옥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간판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요건에 맞게 보완하여 신청하는 간판 △연장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이다.

이번 양성화 기간에 자진 신고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해 적법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성화 사업이 종료되면 불법 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광고주들에게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가 의무 사항임을 알리고, 관리자로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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