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노사공동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퇴직시까지 지급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
|
|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장동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
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 합,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등 노사가 전 직원 근 로의욕 고취 방안과 재무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노사 상생의 관점에 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협의체로 위 안건에 대해 협의 를 벌여왔다.
노사는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재무상 황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유예를 우선해 합의하기로 하고 이날 노사공동 협의회 제1차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서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대국민 법 률구조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