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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의회

이우청 도의원,“김천시민 건강 지켰다!” SRF 소각시설 허가 취소

최병연 기자 입력 2025.08.29 13:31 수정 2025.08.29 01:31

이우청 도의원의 집요한 의정활동에 행정의 문을 열다… 주민 승리로 귀결
도 집행부 청문·법률자문 끝에 허가 취소… 이우청 도의원 리더십 빛나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김천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시설의 행정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온 끝에, 2025년 8월 해당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마침내 취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천시 SRF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허가는 경북도의 관리 권한이 김천시로 이관되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안전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천신문
이우청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설치허가 후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멸실·폐업이 확인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도 집행부에서는 김천 SRF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법률자문을 통해 2024년 12월부터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도 집행부는 2025년 8월 김천 SRF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를 공식화하였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환경관련 배출시설 허가가 1종에서 4종으로 하향 분류되어 관리 권한이 경상북도에서 김천시로 이관하였다.

ⓒ 김천신문
이와 관련해 이우청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행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강력히 요구한 결과, 마침내 도 집행부가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이는 김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저의 집요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도 집행부 역시 끝까지 협력해 준 만큼, 이번 성과를 함께 만들어낸 도 집행부의 노고를 또한 김천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김천시 SRF 시설의 인허가 관리 권한이 김천시로 이관된 만큼, 앞으로는 김천시가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며, “본 의원 역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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