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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밝힌다

사실확인 거쳐 위령공간 건립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5년 03월 09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신고를 받아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태평양전쟁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동안 강제동원돼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들은 김천시청 총무과 시정계로 피해사실을 접수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의 대상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 또는 사건이며 피해신고 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사망, 행불자 또는 후유장애자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신청 및 신고는 희생자 및 희생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신고시에는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과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신고사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고된 피해사항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피해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논의된 것이 없으며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 위령공간과 사료관의 건립이 논의되고 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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