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18일 오전11시 제93회 임시회를 열어 국회가 도입키로 의결한 기초의원 공천제등을 폐지하라는 결의문을 체택했다. 지난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하려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등을 폐지할 것을 시의원 22명의 이름으로 의결하고 여기에서 작성한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한 것. 결의문에 의하면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정수20%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 한 채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와같은 법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현재의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유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와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에 옮길 것을 결의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