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공무원 6명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김천시청 지방행정사무관 5급 김모(58세)씨, 김천시청 지방행정사무관 5급 또 다른 김모(58세)씨, 지방행정 6급 정모(56세), 농업직 7급 박모(44세)씨, 행정직 7급 최모(41세)씨, 행정직 7급 김모씨(42세) 등 6명이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1일까지 모동사무소 정례 통장회의시 참석자들에게 월 1회 1인당 5천원의 급식비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근 식당 업주의 통장에 입금시킨 뒤 현금으로 되찾는 방법 등으로 총 22회 6백15만원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공직부패사범특별단속활동 중에 입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해 범죄사실을 시인받고 피의자 6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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