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1일부터 16일까지 불법·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외에도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7명과 경찰 합동으로 가축밀도살, 강제급수 · 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행위,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는 한편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도 병행해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내산 축산물가격의 폭등으로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가 커 둔갑판매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불법 ·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는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총 10회에 걸쳐 연인원 30명을 동원, 축산물판매업소 90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영업정지 2건, 형사고발 4건, 과태료 2건 등 총 19건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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