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김천출장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포함한 단속원이 10여명이 매일 투입돼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한과, 다류,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대형 할인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 투명하게 실시되고 있다. 단속이 허술한 취약시간대인 야간(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상습 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찐쌀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홍고추의 둔갑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부정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유통을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5~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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