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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 개정법률안 ‘강력반대’

김정국 시의회의장 국회서 합동기자회견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23일
 

 정당 공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국 기초의회의장 및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7일 국회회관에서 가진 합동기자회견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자격으로 참석한 김정국 시의회의장은 지난 6월 30일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각 시도 협의회 회장들과 연대해 제정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가진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지방자치대토론회에 참석해 학계, 시민단체, 전국 234명이 시장.군수.구청장과 3천496명의 시.군.자치구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로 시작되는 지방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 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입법청원결의문에서 ‘각 당은 지방자치를 당의 정치기반 구축과 당세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했고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무기로 삼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망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으며 당선된 후에는 그들을 손아귀에 쥐고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욹어내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한 자치로 변질됐다’며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해괴한 하향식 정당공천제로 인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예속됐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보다 유능하거나 주민들의 인기가 높은 인물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리는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법개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지방조직책으로 사병화하는 악법을 고집한다면 정당공천 배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묵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과 강력히 투쟁한다.


 


 


△우리는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국민 1천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암적인 존재이며 부정부패의 근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후보 정당공천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한다. △헌법학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전국의 기초단체장 234명과 기초의회의원 3천496명이 총궐기해 정당공천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법개정안 발의자와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다음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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