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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5개 선거구에서 15명

비례대표 2명 포함 17명 선출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03일

시의원 김천시선거구 획정안이 발표됐다.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5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김천시의원선거구획정안심의위원회가 획정(김천신문 제724호-10월20일자), 도에 제출한 그대로 채택됐다. 지역 15명, 비례 2명 총 17명(현 22명보다 5명 감소)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김천시선거구는 5개 선거구로 획정, 발표됐다.


 


 △가선거구-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4명) △나선거구-개령면, 감문면, 어모면(2명) △다선거구-용암동, 대신동, 지좌동(2명) △라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4명) △마선거구-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대곡동(3명)


 


 이같은 상황이어서 내년 시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구 의원은 현 22명보다 7명 줄어든 15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다음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감문면선거구에서 당선된 서춘석 의원뿐이기 때문. 의원들간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각 선거구마다 출마준비를 하는 시의원 지망생들이 현 의원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획정위원회는 시의원 선거구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지역여건과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획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마련된 획정안은 31일 경북도의회에 제출됐으며 도의회는 12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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