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는 최근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4년부터 일관되게 규제해오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첨단업종에 한해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보내고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15일 김천상의는 건의서에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기능분산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고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첨단업종에 한해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수도권의 민심을 달래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대중국 교역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가이익을 도모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인 것을 알지만 몇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경제계는 판단하고 있으며 설사 다소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에나 완료되는 것이며 이전 후의 경제효과 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에만 서둘러 규제를 완화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정책은 지방분권과 특히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시설이 공동화되어 지방공단을 크게 위축시키고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의 수도권은 지방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 등이 계속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에 신도시 건설계획 등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등 균형발전에 반하는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어 지방과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면 가뜩이나 과밀화가 큰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오히려 배가시키고 지방을 피폐하게 하여 종국에는 국가경쟁력 전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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