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김정국)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6일 폐회됐다. 12월 5일 개회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 2006년도 예산안 심의, 2006년 각종 기금운용계획 승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00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특히 2006년 새해 예산안을 증액이나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한 것은 의회운영 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2006년 전국체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천시의회의는 지난 1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로 8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총 53건(시 제출 44건, 의회 제출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의안 중 45건은 원안가결 8건은 수정가결 처리 했다. 유형별로는 조례제정 9건, 조례개정 18건, 기금 등 계획안 9건, 의견제시 7건, 예산안 4건, 기타 6건이다. 또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 대해 소견을 묻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민의를 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2006년 전국체전지원 건의안, 독도수호 결의안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안 반대 건의문, 공공기관 유치 건의문,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와 전국체전 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기도 했다. 이밖에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32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118건의 불합리한 사항을 밝혀내고 29건은 시정조치, 89건은 건의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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