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소장 권영발)에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8일 까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사경 3명을 포함한 단속원 10여명을 매일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한과류, 다류, 건강식품세트, 지역 특산물 등에 대해 대형할인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 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한다. 특히 단속이 허술한 취약시간대인 야간(밤 8시에서 12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상습·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위주로 허위표시 또는 혼합판매 형태, 위장판매 행위,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병행하는 등 끝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2005년도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7개소와 미표시 판매 8개소를 적발해 허위표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총 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산물의 부정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부정유통을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5~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로 적극적인 신고(1588-8112, 437-6060)와 소비자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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