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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예정지 개발허가 제한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허가 필요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13일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허가제한 된다.
 지난 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13일 농소면과 남면 일원 170만평이 경북 혁신도시 조성지로 최종확정됨에 따라 예정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 제한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허가지역은 22.09㎢로서 농소면 월곡리, 입석리 일부, 남면 옥산리, 용전리, 운남리, 봉천리와 덕곡동 일부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관리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와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투기행위의 방지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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