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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도 시행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25일

 


 김천시선관위에서는 설날 인사나 세시풍속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를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 정치자금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 음식물은 제공할 수가 없으며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 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또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 및 공천 헌금 제공행위도 할 수 없으며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명함 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밖에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선거의 과열 혼탁으로 위법행위의 적극적인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중점 단속대상과 단소기간을 알려주고 집중 감시 단속하는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도 시행한다.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 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하며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결과와 내용은 언론에 공포하게 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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