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도)는 5. 31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천시의회의원(어모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73명을 대상으로 김세트 73만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돌린 입후보예정자의 친척 김모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 27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고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식사를 제공한 사례(2005. 10. 26 고발, 2006. 1. 20자 기소)와 관련, 식대를 요구해 식사를 제공받은 부녀회장 추모씨에게 50배 과태료 규정을 적용해 제공받은 식사금액(1만2천원 상당)의 50배인 61만7천600원을 부과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한 2006. 1. 23 ~ 2. 21(30일간)을 선거.정치자금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사전 예고를 했다.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중에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반드시 고발.수사의뢰 또는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31일부터는 비공개선거부정감시단을 포함한 선거부정감시단을 위촉하는 등 관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치밀한 감시망을 구축해 지방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를 5대 후진국형 선거범죄로 정하고 돈 선거의 악습을 완전 추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