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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감문면 태촌리(배시내)일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다. 감문면 태촌리 일대 233필지는 1993년경부터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던 곳이다. 토지소유자들은 각종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토지소유자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토지측량 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시에서는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실제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우선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의 부당성을 20여차례 이상 설명해 이들이 측량 사업에 협조하도록 하고 측량으로 소요되는 토지측량 수수료 2천 900만원은 김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단장으로 지적공부팀과 지적측량팀 2개 팀을 편성해 현장으로 보내고 이들은 현자에서 식생활을 해결하며 측량에 착수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소유자들대로 자발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결과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평균가격으로 정산원칙을 합의 유도해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전량 지적측량과 정산 등을 실시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집단적 토지분쟁을 마무리 지었다.하면서 설득한 결과 본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었고,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경계와 면적의 불분명으로 후손들이 재산상의 부담을 가질 것을 우려해 이번 사업에 협조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면서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토지경계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이 경계분쟁 해소할 기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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