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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의표시 3건 적발

중국산 표고버섯, 곶감은 미표시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소장 권영발)에서는 대보름을 맞아 특별사법경찰관(3명)을 포함한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3건, 미표시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3건은 형사 입건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표시 품목은 혼합콩, 표고버섯, 식빵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는 중국산 표고버섯 2건, 중국산 곶감 1건 등이다.


 


  한편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벌칙을  종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을 금년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고 신고포상금도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표시방법도 개정해 종전에는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을 국산 또는 시·도, 시·군·구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정,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김천출장소 관계자는 “대보름을 맞아 표고버섯, 곶감류 등이 많이 적발 됐다”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과 대다수의 서민 등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중요한 민생범죄이므로 상습적으로 위반(위반물량 100톤 이상, 판매금액 10억원 이상,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2회 이상)한 업주는 일반 일간신문에 공표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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