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보건소에서는 날로 낮아지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 무자녀인 부부로 연간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자의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인당 3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인공수정비용은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는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액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한다
또한 산모 ㆍ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이면서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자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기간은 10일을 원칙으로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는 특별서비스도 제공된다 임산부 건강검진과 임부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임산부 건강 검진은 선착순 156명을 대상으로 임신초기에 B형간염 항원 항체검사,매독검사, 빈혈검사 및 뇨당, 뇨단백, 혈액형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임부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신 20주부터 분만시까지 태어날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분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관내 임산부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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